세무과로부터의 소식

2017년도의 특별구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령화 4년 1월 1일에 주민표가 있는 지자체에서 1년분 과세됩니다.

레이와 4년 중에 시나가와구 밖으로 전출한 분도, 시나가와구에 납부를 부탁합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
https://bit.ly/3QO8P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