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로부터의 소식

10월 31일(월)은 특별구민세·도민세의 보통징수 제3기의 납기한입니다.

납기한내의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금융기관, 편의점 등에서의 납부 외에, 넷뱅킹으로부터 모바일 금전 등록기나 Pay-easy(페이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구 홈페이지는 여기

#시나가와구#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