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에 대해서

2007년 1월 이후의 수입이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해, 「주민세 비과세 상당」의 경우는, 임시 특별 급부금의 대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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