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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의 보행자 우선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 규칙을 확실히 지키고, 사려깊은 운전을 부탁합니다.
(문의:토목 관리과 교통 안전계 03-5742-6615)
횡단보도의 보행자 우선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교통 규칙을 확실히 지키고, 사려깊은 운전을 부탁합니다.
(문의:토목 관리과 교통 안전계 03-5742-6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