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급여금 신청은 서둘러 미분류 6월 2, 2022 wordpress いいね! 0 2007년도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의 신청이 끝나지 않은 분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가계 급변 세대분에 대해서는, 나라의 요령 개정에 의해, 기준일이 「영화 4년 1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영화 4년도의 동급부금 등, 자세한 것은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