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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감수액의 75%는 지방교부세로 보전됩니다만, 시나가와구를 포함한 특별구는,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이 보전을 받지 못하고 순수한 세수감소가 됩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행정 서비스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가와구를 포함한 특별구는 고향 납세제도의 발본적인 재검토를 국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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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 전화 03-5742-6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