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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로부터의 소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주민세의 납세가 곤란하신 분은 납세 상담 담당자와 상담하십시오.令和 2 년도 2 기 · 3 기 분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특례 제도가 있으므로 유예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납부 기한까지 신청하세요.
https://bit.ly/3f3pcjI
▶ 시나가와 구 Twitter : https://twitter.com/shinagawacity/status/128864045252719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