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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 2 월 1 일 (월)은 특별 구민세 · 도민 세의 보통 징수 제 4 기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계좌 이체는 납부서 필요 납부 잊지도 막을 때문에 추천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계좌 이체로! 자세한 내용은 여기 https://bit.ly/3qFqIyQ #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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