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로부터의 소식

11월 1일(월)은 특별구민세·도민세의 보통징수 제3기의 납기한입니다.

    납기한내의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마크 납부서는 페이지 대응 금융기관 ATM에서 현금,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https://bit.ly/2XOLO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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