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영화 3년도의 특별구민세·도민세는, 원칙적으로 영화 3년 1월 1일에 주민표가 있는 자치체로 1년분 과세됩니다.

    레이와 3년 중에 시나가와구 밖으로 전출해도 시나가와구에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시나가와구 #주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