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기본 대장법의 개정

디지털 수속법에 의한 주민 기본 대장법의 개정에 의해, 호적의 부표의 사본에 생년월일, 성별의 기재가 추가되어, 신청이 없는 경우는, 호적의 표시(본적과 필두자)등의 기재가 생략 됩니다.

또 신청서나 위임장의 양식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호적 주민과 증명 교부계 03-5742-6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