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에 대해서 ニュース 2월 15, 2022 wordpress いいね! 0 2007년 1월 이후의 수입이 신형 코로나의 영향으로 감소해, 「주민세 비과세 상당」의 경우는, 임시 특별 급부금의 대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 구 HP https://bit.ly/3IZ8Ec0 콜센터 050-3171-8490(접수시간 8:30~17:00, 토, 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