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별급여금 신청은 서둘러

2007년도의 주민세 비과세 세대등에 대한 임시 특별 급부금의 신청이 끝나지 않은 분은 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가계 급변 세대분에 대해서는, 나라의 요령 개정에 의해, 기준일이 「영화 4년 1월 이후」로 변경되었습니다.

▶ 영화 4년도의 동급부금 등, 자세한 것은 여기